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3명)에 강진사랑상품권 20만 원 지원
강진군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미성년자녀는 2004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부모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가정의 다자녀 여부, 관내 거주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가구당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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