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차단…업추비 사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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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차단…업추비 사적 사용 금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1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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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외출장 심사 생략 또는 형식적 실시 확인
출장비 부정수령자 5배까지 가산 징수 권고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금지 등 의정활동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4만 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귄익위 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 미비로 형식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더라도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도 확인됐다. 국내 출장시 근무지 내(12㎞ 미만)인 때에도 교통비 이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증빙서류없이 정액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해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출장자나 출장비 부정수령자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다.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심야시간과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무직 채용시 서류전형·면접을 의무화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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