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11월 7일부터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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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11월 7일부터 18일까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10.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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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진군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정기검사가 면제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귀금속점, 정육점, 대형유통업, 쌀집, 식당 등에서 상거래·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t 미만 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등의 저울이나 판매를 위해 전시된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검사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7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며,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정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간 내 다른 읍·면 주민센터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2018년 검사 이후 새로운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검사일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은 대상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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