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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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제정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9.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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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오 장흥경찰서장, “장흥군민 안전 확보, 치안유지 최선”

 

장흥경찰서(서장 임태오)는, 안전한 장흥군을 만들기 위하여 읍·면 마을 단위로 방범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군의회를 방문 유상호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장흥군(군수 정종순) 관계자에게 설명한 결과, 채은아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15일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장흥군 읍·면의 마을 중요지점과 범죄 취약지점에 마을 단위의 방범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산물의 도난 및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어르신 실종 등 사건발생 시 신속히 이동경로를 확인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생명보호 등 범죄진압으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안전대책’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오 장흥경찰서장은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통해 장흥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장흥군민의 안전이 확보된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장흥군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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