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동 화방마을 자원순환시설 공사중지 처분 승소…강진군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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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군동 화방마을 자원순환시설 공사중지 처분 승소…강진군 2심서 패소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1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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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취소 후 강진군 패소 판결…5개 처분 이유없어
광주고법 "공사기간 지난 것도 조합 만의 책임 아니다" 판단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자원순환시설(액비비료처리시설)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강진군의 A조합법인이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진군이 2019년 3월25일 A조합에 한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A씨의 청구를 기각, 강진군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A조합은 지난 2014년 12월22일 전남도가 시행하는 가축분뇨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A조합은 2016년 4월4일 강진군에 군동면 일대 토지에 자원순환시설(액비비료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강진군은 2016년 5월25일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개발허가행위가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2016년 9월쯤부터 강진군에 시설 설치 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강진군은 2019년 3월25일 공사 중지를 A조합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A조합이 2017년 3월31일까지 시설을 준공하기로 했지만 허가기간이 초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에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를 미이행한 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원해결 후 시행하겠다는 위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 5가지 내용도 처분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조합은 집수정을 이미 설치한 점, 일부 사유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당시 이미 검토를 마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진군이 A조합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었고, A조합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기간이 2017년 3월31일까지였던 점, 강진군이 201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한 점, 민원 발생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강진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진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지만 강진군이 처분사유로 든 5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만료일 내에 공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이 인근 마을 주민과 보조금 반환으로 겪게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A조합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군계획 심의 과정에서 A조합에 '침사지 4개소'를 특정해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조합이 이미 침사지를 설치했고,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이상 침사지가 설계도면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조합이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마자 집단민원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가축분뇨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이 공익사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에도 강진군은 A조합에게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종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던 A조합에게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A조합이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상 지원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공동자원화 사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고 A조합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것이 모두 A조합 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강진군이 공사 중지 기간을 '민원 종결시까지'로 정해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마을 주민들은 시설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공사를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점을 볼 때 이같은 공사 중지 기간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어 A조합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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