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농관원,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철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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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관원,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철저한 점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0.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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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징역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사무소장 김현태, 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7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30.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한편,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하며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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