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농어촌공사,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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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농어촌공사,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0.06.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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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영회생사업이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해 주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장기 임대하여 계속적인 영농 보장과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이어야 한다.

76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지원), 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나 농지에 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60,000원/㎡초과 농지 매입 제외)이며 매입한도는 농업인 10억원 이내, 농업법인 15억원 이내이다.

연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로 임대기간은 총 7년이지만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3%(환매년수)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이며, 시설물은 당초 매입가격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 밖에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매입비축·매매·임대차),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사업,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 영농은퇴자를 위한 경영이양직불보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이 있다.

장흥지사는 지역농업인들이 최대한 농지은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Tel 061-860-7622~24, 7602)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맞춤형 현장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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