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오리 8천743두 살처분…긴급 차단방역
강진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나와 해당 지역에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또 이 지역 오리 등 일부 가금류의 판매가 일시 금지됐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진 소재 오리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를 하던 중 AI 의심 오리(의사환축)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8천743두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방역대 (보호지역 3㎞·예찰지역 10㎞)를 설정해 소독을 강화하는 등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했다.
또 오는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부 가금류 판매를 금지하고 일제소독하도록 조치했다. 판매 금지 지역은 오리는 전국, 토종닭은 광주·전남이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소독, 위험지역 관리 등 강력한 초기 방역을 추진한다.
전남·광주지역 가금류,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지난 18일 00시부터 19일 00시까지 24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그 외 지역 가금류 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AI 의심 오리에서 H5 혈청이 발견됐고 농장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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