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마량지구’마량면 마량리 987번지 일원 588필지에 대해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4월 3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확정 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강진군 민원봉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방문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또한,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마량면사무소 행복열림방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며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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