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회원들과 체류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통보의무 면제 제도 등에 대한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공유 홍보에 나섰다.
특히, 장흥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안내문을 게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신상정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지 않으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