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간소화 시행
상태바
장흥경찰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간소화 시행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3.1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경찰서(서장 최인규)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0일까지 걸렸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청 당일 현장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자진반납 대상자는 면허가 유효하고 행정처분이 없어야 하므로 정지 결정대상자, 정지집행 대상자, 정기기간 중, 취소결정대상자 등은 자진반납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절차는 본인이 직접 장흥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서류(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확인서) 작성만으로 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현재까지 신청자는 10명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는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