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서장 김도연)는 겨울철 화재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진소방서는 2019년 11월부터 강진, 장흥 관내 아파트에 대한 소방자동차 전용도로 확보 및 주차금지 서한문 발송,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에 대한 협조 당부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활동 방해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는 화재나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세탁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면 안되고,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 화재시 피난에 이용하여 화재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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