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돼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실제 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다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읍
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대상 되지만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
신청 절차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청(시,군,구청)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1인 포함)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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