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상태바
강진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 서호민 기자
  • 승인 2020.02.0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신청 받아

강진군이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종류는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이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군수는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과 농협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