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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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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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차량 18,839대에 일괄 고지, 절세 혜택 기회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1월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흥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등록 차량 18,839대 전체에 34억 9천원을 일괄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에 상관없이 일괄 부과 고지했다.”며,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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