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강진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1.08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자진신고 시 75%까지 감면

강진군이 3월 20일까지 11개 읍면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 복지, 교육,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조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 뒤 조사원이 직접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장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 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취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므로 사실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