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신문 2019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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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신문 2019년 10대 뉴스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9.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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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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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진 장흥 조합장 선거, 장흥 현직 조합장 대거 낙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지난 3월 13일 치러졌다.

강진 장흥지역 개표결과 무투표 당선인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당선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결과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장흥 지역에서 현 조합장들이 대거 낙선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장흥 7개 농축수산림조합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직 조합장이 출마한 6곳 중 3곳에서 낙선하는 대이변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경제 핵심인 1차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심이 새 얼굴들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조합원과 지역민들은 그동안 지역농협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과 농협과 지역정치권의 역학관계속에 지역 정치권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선거결과는 관심과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그간 혈연, 지연, 학연 등 안면선거로 치뤄졌던 관행을 깨뜨리고 조합경영능력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외식업 장흥군지부, 운영 및 회계 불투명…공금횡령 혐의로 A사무국장 고발

한국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전남도지회가 특별감사에 들어가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장흥군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장흥군지부 A사무국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장흥경찰서에 고발했다

장흥군지부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수개월전부터 투명하지 못한 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군지부 감사를 했지만 감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놓아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전남도지회에 요청해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감사결과 A사무국장의 위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견책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운영위원회는 A사무국장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찬조금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등을 상세히 기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3-장흥군, 야구연습장 옆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내줘…‘주민들 황당’
  
장흥군이 군 조례에 의거 공공시설인 야구연습장과 명진항공대 부지 옆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장흥군이 지난 1월 8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장흥읍 덕제리 정남진 야구연습장과 명진항공대 인근 2만여평(6만9천㎡)에 5.9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장흥군 관리 계획조례 제20조의 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발전시설은)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인 명진항공대 부지와 야구연습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장간 사이의 거리가 50m여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데도 왜 군은 허가를 내줬을까?

이에 대해 윤재숙 장흥군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47회 장흥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덕제리 일원 태양광발전시설은 장흥군 조례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재숙 의원은 허가 심의과정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재숙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75조(위원의 제척, 회피)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친족 관계에 해당 제척하거나 회피해야 함에도 개발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5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원(군의원 2명, 환경과장, 건설도시과장, 민원과장)중 군의원 1명과 환경과장이 불참한 가운데 3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해 결국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심의위원 건설도시과장(지난해말 명퇴)의 자녀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포함돼 있었다.

4-강진지역 시민단체 강민회, 군 재산 손실책임 규명 진정
  
강진지역 시민단체인 강민회(회장 오기재)는 지난 7월 대구면 용운리 ‘강진 테마파크’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강진군의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군유림 매각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감사원·권익위원회·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진군은 2006년 3월 대구면 용운리 일원 559만2102㎡ 부지에 35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농원과 수목원, 연구소, 펜션단지, 퇴비공장 등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A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A업체는 같은 해 4월과 2007년 3월 군유지 464만여㎡를 매입하는 등 군유지와 사유지 등 500여만㎡를 매입했다.

그러나 A업체는 매입한 부지에서 가마터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굴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고,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저촉돼 개발규모의 축소나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무산됐다.

강민회는 강진군이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은 국가사적 68호인 고려청자요지가 다수 분포되어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이를 개발하려면 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령 검토 없이 매각함으로서 현상변경허가가 되지 않아 개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4월 26일 1차 매각한 138만 평은 임야 내에 분포되어있는 표고자목용 참나무, 삼나무, 편백 등 입목가격과 조림비용, 임도 개설비용 등을 매매가에 포함하지 않고 평당 2,573원의 헐값에 매각한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5-의향(義鄕) 장흥군, 일본 불매운동 불 붙어
  
장흥군 지역사회단체가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에 나섰다.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장흥군 100여개 지역사회단체가 더욱 강력한 불매운동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국산 제품 애용을 독려하는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호남 의병 역사의 산실인 장흥군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흥군민과 함께 일본 제품은 안입고, 안 먹고, 안 보는 불매운동에 결연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향(義鄕)으로도 불리는 장흥군은 호남의병과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 같은 항일투쟁 역사를 지닌 장흥군이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 이번 불매운동에 나선 지역사회단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6-황당한 장흥군 ‘여고생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고 전산입력 누락’
  
지난 8월 장흥군에서 고등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도 전산입력을 누락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불친절이 도마위에 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16일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으려고 했지만 은행 직원에게 거절당해 창피와 굴욕을 동시에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발급받은 A양의 주민등록증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전산입력이 안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불친절 대응은 또 있었다.

지난 8월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실을 찾은 B씨는 민원 창구 직원으로부터 불친절 응대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줬다. 직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보더니 원본이 아니다며 반려시켰다.

이에 병원에 갔더니 사망진단서 원본이 맞다며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민원실에 갔다. 다시 직원에게 사망진단서를 주고 원본이다고 말하니 그러냐고 하며 업무처리를 해주었다.

하지만 이에대해 담당 공무원은 일언반구 없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주민들은 공무원이 업무능력이 딸려서 그럴수도 있다고 치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군수에 묻고 싶다는 반응이었다.

7-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총매출 2억 원’ 돌파’

강진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신선한 먹을거리 등 명품 농특산물을 한 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파머스마켓내에 지난 8월 정식 개장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60여일 만에 매출 약 2억2천여만 원을 돌파하며 현재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농협파머스(조합장 정옥태) 내에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고품질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샵인샵(매장 안 매장) 형태의 매장이다.

아직까지 농가 소득이 크지 않지만 매장이 개장 초기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반응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출하 농가 소득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옥태 조합장은 “아직 초기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생각한다. 로컬푸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출하농가 소득도 점차 높아질 것이며, 향후 로컬푸드가 중소농업인의 소득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지난 11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했다.

군은 상품권 판매와 환전업무를 대행할 10개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 유통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업무협약에는 정종순 군수와 농협장흥군지부, 광주은행, 축협, 새마을금고, 6개 지역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기관 대표들은 상품권 판매와 환전, 관리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700여개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집을 통해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은 50억원 규모로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4종으로 발행된다.

정종순 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 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중·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강진군 청렴도 전남 상위권 vs 장흥군 3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
  
지난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상위권인 종합청렴도 2등급 평가를 받아 전남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장흥군은 지난해에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장흥군 청렴도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진군은 최근 4년간 종합청렴도를 보면 1~2등급 계속 유지하여 상위권 전국 58개 기관에 포함되었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강진과 영광이 전국 군 기초자치단체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흥군과 장흥군, 진도군 청렴도는 5등급 최하위로 나란히 전국 군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장흥군도 청렴교육과 간부공무원 평가 등 나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내부 인사에서 직원들의 불만족이 표출된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흥군 공무원 스스로 생각하는 장흥군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조직 문화, 인사, 예산 등 행정업무의 공정성 등을 공무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장흥군은 내부청렴도는 4년째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다만 외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1단계 상승한 것은 고무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10-철도시설공단, 법원판결 나지 않는 상태서 공사 강행
  
보성-목포 철도공사 중 주민들 피해보상 문제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보성-목표 철도공사 시공사인 A업체는 강진 군동면 우렁이양식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우렁이양식장은 총 5,950㎡(1800평) 중 760㎡(230평)이 철도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전보상비만 책정했을 뿐 지장물과 우렁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철도용지 사용에 따른 이전보상비도 터무니없이 적다며 보상증액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한 사람 반대한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우렁이양식장 철거 후 공사해도 된다고 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농장주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피해에 대해 소송하면 법원판결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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