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법원판결 나지 않는 상태서 공사 강행…우렁이양식장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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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법원판결 나지 않는 상태서 공사 강행…우렁이양식장 초토화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1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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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사장 “피해와 이전문제 등 해결 안된 상태 공사강행” 관련자 고발
시공사 측 “공단에서 법적 검토 했다며 공사 지시해서 공사 진행했다”입장
공단 측 “변호사 자문 얻어 진행, 소송하면 법원 판결에 의해 처리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성-철도공사를 위해 우렁이양식장을 파헤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성-철도공사를 위해 우렁이양식장을 파헤치고 있다.

보성-목포 철도공사 중 주민들 피해보상 문제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보성-목표 철도공사 시공사인 A업체는 강진 군동면 우렁이양식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뒤늦게 알게 된 농장주 B씨는 부랴부랴 공사를 막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강진군청에 전화해 경찰이 출동하고 군 공무원이 나왔지만 공사를 막을 수 없었다.

출동한 공무원에게 판결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법도 무시한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막을 것을 요구했지만, 군 관계자는 “시행처인 철도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 관여하기 어렵다”며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결국 우렁이양식장은 초토화 되고 흙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우렁이들은 폐사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우렁이양식장은 총 5,950㎡(1800평) 중 760㎡(230평)이 철도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전보상비만 책정했을 뿐 지장물과 우렁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철도용지 사용에 따른 이전보상비도 터무니없이 적다며 보상증액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지난 10여일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문(내용증명)을 보내고 시공사에도 12월초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장주 C씨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책임확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판결도 나지 않는 상태인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며 “그렇다고 공사를 방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흙속에 있는 우렁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자니 피눈물이 난다며 공사를 강행한 관련자들을 고소할 방침이다”고 격분했다.

시공사 A업체는 “발주처의 공사 진행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한 사람 반대한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우렁이양식장 철거 후 공사해도 된다고 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농장주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피해에 대해 소송하면 법원판결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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