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회, “전남공무원교육원 부당 유치 관련 공무원” 엄중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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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회, “전남공무원교육원 부당 유치 관련 공무원” 엄중 처벌 요구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9.10.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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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회, ‘공문서 위조 관련 공무원’ 진정서 제출, 강진경찰 수사 중
진정서, 관련 공무원 ‘전 강진군수, 전현직 공무원, 마을이장’ 포함

▲ 전남공무원교육원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주이다.

강진지역 시민단체 강민회가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부당 유치했다며 전 강진군수를 포함 관련 공무원들을 ‘공문서 위조’로 진정서를 전남도경에 제출해 현재 강진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민회는 지난 8월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유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동의서, 토지매각 동의서 등 공문서 위조와 주민들을 협박 강요하는 온갖 갑질을 저질렀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전 강진군수, 전현직 관련 공무원, 관련자들을 전남도경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강민회가 제출한 진정서 요지는 전 강진군수와 관련 공무원은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토지매각동의서를 위조하여 부당 유치했다고 한다.

또, 공무원이 “이것은 신청용이다. 만일 교육원부지로 확정되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 구획을 재조정 할 것이다” 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지주의 의사와는 다르게 토지를 매각하도록 강요했으며, 재결 신청을 통하여 주민의 재산을 수용하겠다고 협박과 갑질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다산수련원 매각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언론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았을 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애초 강진군 성전면 소재의 성화대학을 추천부지로 하였다가 갑작스럽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동의서를 써준 행위는 공문서 위조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화재보호구역인 다산유적지, 민가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120억원(주민추산) 이상 투자되었고, 잘 가꾸어진 시설을 40여억원에 매각한 것은 엄연한 군 재산의 손실이며, 내구연한 13년에 불과한 건물 동을 철거한 것은 당초 리모델링을 하겠다던 약속과는 상반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민회의에서도 마을을 지켜 달라는 것과 다산수련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진군은 전라남도에 위임하고 매각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으로써 해서는 안 될 치졸하고 파렴치한 일도 서슴치 않았다며 분노했다.

매각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대책위원장 윤00씨가 추천한 부지는 사돈의 땅이다. 자기땅을 비싸게 팔려고 그런다” 고 유언비어를 퍼트려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시행을 요구하는 마을 이장에게 “교육원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음해를 가해 주민들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강민회는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건립 소요부지 주민동의서, 토지매각 동의서, 의회 동의서를 위조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후안무치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진경찰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다산수련원 철거때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받는다며 강진군에 민원을 제기해도 군 관계자들은 법적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했다.

특히, 강진군 관계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돈을 뜯어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민원인을 지역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일들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도 있었다.

전남공무원교육원은 총사업비 480억을 들여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일원 강진다산수련원 부지 포함 8만1000㎡ 규모에 본관동, 생활관동 등 모두 4개 동의 건축물이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정신적인 고통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한다.

시공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한다지만,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강구해야한다.

시공사와 강진군은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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