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취소하라” 장흥 유치면 덕리마을 주민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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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취소하라” 장흥 유치면 덕리마을 주민들 ‘시위’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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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 날조된 관련 허가서류 제출, 공무원 검토 없이 허가 내줘”
군 관계자 “법적 하자 없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 입장

▲ 장흥 유치면 덕리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반대 시위를 했다

장흥 유치면 덕리마을 주민들, 장평면 진산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과 28일 장흥물축제기간에 축제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덕리마을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시설에 반대하는 행정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반대시위에 나선 것.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 130번지 5,674평 면적에 988kw규모의 태양광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전남 9개 시·군의 식수원인 장흥댐 상류인 곳이며 담비,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인 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 학술조사 없이 개발행위허가가 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09년 멸종위기종인 붉은배새매와 삵이 발견된 지역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아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작한 국토환경영향성평가지도에 절대보존지역 1등급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사업자측도 해당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태양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중 85%가 당초 장흥군에서 댐 수몰로 인해 수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농지로 조성한 대체농지인데 농지조성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덕리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허가 심의과정에서 6,000여평의 큰 규모인데도 환경전문가와 같은 외부위원의 참여없이 군의원 2명, 군청과장 3명으로 이루어진 5명의 분과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 허가해준 것과 해당지역이 농지와 표고산지인데도 ‘임야’로만 검토 확인한 것도 잘못됐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타 시군에서는 축사 개발행위 허가만 하더라도 축소 운영 없이 군 계획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검토 한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태양광시설 허가와 관련한 서류 자체가 주소가 엉뚱한 장평면 주소가 기재된 것과 화순군수로 기재가 된 서류가 제출됐는데도 허가가 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서류검토나 확인도 않고 허가낸 것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만큼 허가 취소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유치면 덕리마을 일대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도 멸종위기종 동물 8종이 나온 곳이다”며 “식수원 상류이자 청정지역인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주장은 있지만 법적으로 태양광 시설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지역이다”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인허가에 대한 진행이나 취소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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