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지역 시민단체 강민회, 군 재산 손실책임 규명 진정
상태바
강진지역 시민단체 강민회, 군 재산 손실책임 규명 진정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9.07.15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 헐값 매각…관련자 처벌 검찰에 진성서 제출
강민회 “13년 지나도 책임자 없어 ‘관련자 엄중처벌 배상책임 물어”

▲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강진군이 2006년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구면 용운리 ‘강진 테마파크’ 투자유치 사업이 무산되었지만 13년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강진지역 시민단체인 강민회(회장 오기재)는 이에 대해 강진군의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군유림 매각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감사원·권익위원회·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진군은 2006년 3월 대구면 용운리 일원 559만2102㎡ 부지에 350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농원과 수목원, 연구소, 팬션단지, 퇴비공장 등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A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A업체는 같은 해 4월과 2007년 3월 군유지 464만여㎡를 매입하는 등 군유지와 사유지 등 500여만㎡를 매입했다.

그러나 A업체는 매입한 부지에서 가마터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굴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고,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저촉돼 개발규모의 축소나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무산됐다.

강민회는 강진군이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은 국가사적 68호인 고려청자요지가 다수 분포되어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이를 개발하려면 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령 검토 없이 매각함으로서 현상변경허가가 되지 않아 개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4월 26일 1차 매각한 138만 평은 임야 내에 분포되어있는 표고자목용 참나무, 삼나무, 편백 등 입목가격과 조림비용, 임도 개설비용 등을 매매가에 포함하지 않고 평당 2,573원의 헐값에 매각한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군이 문화재의 매장지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매입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함에도 오히려 군유재산인 문화재 보호지역을 매각함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강민회는 “재산매각의 주된 목적은 군 재정충당을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매각토지에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진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였음에도 매각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대에 부푼 군민을 기만한 처사요 군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로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기재 회장은 “강진군의 막대한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며 “모든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발방지는 물론 적폐청산의 차원에서라도 책임한계는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