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안양주조장 ‘형제간 법정다툼’ 형 채창윤 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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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안양주조장 ‘형제간 법정다툼’ 형 채창윤 씨 ‘승소’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4.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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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굴지의 향토기업으로 한국전통주의 명주로 인정받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안양주조’가 형제간의 법정 다툼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2018년 9월에 시작해 2019년 3월까지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13일 형인 채창윤씨가 승소했다.

 

장흥법원은 지난달 13일 소송을 제기한 동생(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동생)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애초 동생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인 채창윤씨가 대표로 등록된 안양주조2공장의 건물사용중지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 대표 명의의 안양주조2공장에서는 햇찹쌀이하늘수, 인번주, 술도깨비, 청화몽 등의 술을 제조판매해오고 있다.

지역의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당초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24년전 안양주조를 인수해 현재까지 성장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7년전부터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 현재까지 모셔오고 있다. 그런데 형이 2017년초 어머니가 안구절제 수술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연히 방안에 많은 서류들이 놓인 가운데 모친의 열 손가락이 빨갛게 된 것을 발견하고 급기야 동생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어르고 달래며 원래대로 해놓을 것을 요구하는 형에게 동생은 소유권 회복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다툼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지난해 4월 장흥경찰서에 폭행혐의로 형을 고발한 데 이어 9월에는 2공장에 대한 건물사용중지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동생은 형이 갚았던 1억 5천만원 농협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했지만 형은 정반대되는 증거와 자신이 과거 국가연구과제 등을 수행했던 자료들과 세금납부와 모친과의 공동명의계약서 등의 세무서 보관자료들을 찾아내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동생명의로 된 안양주조장(1공장)은 지난해 4월 식약처 검열에서 단속에 걸려 식품위생법 부정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안양주조장 대표가 동생 처남에게 명의가 변경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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