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S 조합, 간부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 2명 성추행…지역사회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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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S 조합, 간부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 2명 성추행…지역사회 ‘큰 충격’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02.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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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본부 자체 조사 ‘성추행 아닌 성희롱 결정’…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간부 B직원 “딸 같아 친밀감 표시로 편하게 대한 행동이 오해 산 것” 해명
여직원 2명이 당했는데도 외부 알려지는 것 싫어 조합 측 쉬쉬 ‘주민들 경악’

 

강진 S 조합에서 간부 직원이 계약직 20대 여직원 2명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을 받은 주민들은 조그만 지역에서 직장 내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8개월 된 20대 여성 A씨를 직장 내에서 고위직 직원인 B상무가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신체의 일부까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B상무로부터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졌지만 피해 여성은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직장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직장 동료는 조합장에게 사건 경위를 보고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내부에서 또 다른 피해 여직원이 나타나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두 번째 피해 여성도 역시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조합장에게 보고된 상태다.

조합장은 보고를 받은 후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 하지 못하도록 B상무를 조합 외부 업무인 주유소와 장례식장 관리 업무로 변경시키고 자리를 옮기게 했다.

조합장은 A직원과 B상무를 단순히 한 사무실에서 분리 시키는 것으로 인사조치만 하고 내부적인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 A직원은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중앙회 차원 조사를 요구하며 처벌을 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외부 업무로 자리까지 옮긴 상태에서 조사까지 진행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B상무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B상무는 “여직원이고 계약직 직원으로 사무실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에 정을 가지라고 살갑게 한 것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 며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대한 것이 오해를 산 것일 뿐 이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B상무는 “피해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소문이라도 나면 피해 여직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냐며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뭐가 중요하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르겠다” 며 “이번 사건이 외부로 유출돼 공론화가 되고, 기사화까지 된다면 조합이미지상 임직원과 피해 여직원의 2차 피해가 우려 돼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는데도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는 것은 불편하다” 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조합에서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조사 한 결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조사됐다” 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남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며,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며 “신체 접촉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가령, 어깨를 만지거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상식적으로 어떤 근거로 성희롱으로 판단했는지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조언했다.

이처럼 전남지역본부가 성희롱으로 결론을 내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면 가벼운 징계로 결정 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여성단체 회원은 “전국적으로 미투 열풍이 불지만 유독 군단위에서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좁은 지역사회에 낙인 찍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된다” 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려움에 갇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며 “공공기관에서의 신체적·언어적인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조치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 조합은 매년 직장 내 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직장 내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을 임직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별일 아니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큰 문제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다 보니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2차 피해와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 신고조차 어려워진다. 또한 용기있게 말한 피해 여성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

한 여성 주민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적 침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이라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직장 내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여성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성희롱·성추행뿐 아니라 2·3차 폭력까지 가할 수 있다” 며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폭로 후 이어진 보복성 해고 등 2차 피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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