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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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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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막말 전남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2개월 징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원장 이철재)은 지난 11일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소속 김 모 도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무안 남악 도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9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속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이 모 도의원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당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 당규 7호 14조(징계사유 및 시효) 등의 위반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규범(5조)은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규 7호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징계 의결서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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