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밭떼기 계약 ‘농민vs중간상인’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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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밭떼기 계약 ‘농민vs중간상인’ 법정다툼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11.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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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평 양파 계약파기, 출하작업 거부 그대로 방치…농민 2차 피해 주장

농민 “양파 가격 하락하자, 계약금 반환 요구하며 출하 작업 거부” 주장
상인 “재배면적 속이고, 재배한 양파 상품가치 현저히 떨어져” 출하거부

▲ 양파 출하작업을 하지 못해 양파가 그대로 썩어 풀만 무성한 양파밭

지난 2월 양파재배 농가와 중간상인간 포전매매(밭떼기거래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농민과 중간상인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파중간상인이 출하시기에 출하작업을 하지 않아 벼농사를 짓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곳에 썩어문드러진 양파가 심어져 있어 어떠한 작물도 심을수 없는 상태로 양파재배농가의 2차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

장흥 대덕 농민 A씨는 작년 11월에 자신의 소유인 논밭에 양파를 심었다.

지난 2월 양파중간상인 B(남)씨 일행이 A씨를 찾아와 재배된 양파밭을 둘러보고 평당 8천원에 계약(15,000평/1억2천만원)하고 계약금은 50%인 6천만원을 입금했다. 나머지 잔금은 작물 병충해 상태 확인 및 재배면적 GPS로 측량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5월 계약서를 B씨에서 C(여)씨로 계약자를 변경해 다시 작성했다.

A씨의 주장은 C씨가 양파 출하시기에 이르러 지난해에 비해 양파가격이 하락하자 출하작업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라며 계약파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양파출하작업이 끝나야 타 작물을 심을 수 있어 계약금 중 1천만원을 돌려줄테니 양파출하작업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양파가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상품가치가 없는 양파를 출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관리부족의 원인을 들어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중간상인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며 출하작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벼이앙시기를 놓쳤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양파를 처분하거나 갈아엎을 경우 소송대상물 훼손이라고 이의제기할 것을 염려한 A씨측 변호사가 현장보존을 주문하면서 풀이 무성한 상태가 돼 버렸다.

농민 A씨는 “양파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중간상인이 출하작업을 하지 않아 벼농사를 못짓고 아직 가을농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며 “소송은 소송이더라도 빨리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간상인 C씨는 “애초에 10,000평가량밖에 안된 면적을 15,000평이라고 농가에서 속여 계약하고 계약금 50%인 6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충분히 면적에 대해 양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가와 절충해서 출하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상품가치가 떨어진 양파가 많아 작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가는 잔금을 다 받아야겠다고 배짱을 부려 작업시기를 놓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농가들은 “농민들에게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가ㆍ피해자 간 민형사상 소송에서 법적 판단 근거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법적 다툼도 중요하지만 농사지을 땅에 농사를 지어야지 잡초가 뒤덮게 해서는 않된다” 며 “농가와 중간상인이 원만하게 절충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농가와 중간상인간 밭떼기거래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약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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