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도요금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16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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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도요금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16년만에 인상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8.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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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별로 2년간 22.8%씩 인상

강진군은 수돗물 생산비용의 증가 및 노후시설의 현대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002년 요금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수도요금은 생산원가(1,207원/톤)와 공급단가(627.5원/톤)의 불균형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가중돼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진군의 수도요금은 도내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공급단가(819원/톤)에 비해서 톤당 192원이 저렴하다. 군은 전국평균(76.1%)과 전남평균(62.8%)에 크게 못 미치는 요금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인 80%까지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 인상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1단계로 2년간 매년 평균 22.8%씩 인상해 올해 착수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의 유수율(85% 목표)이 확보되면 원가 재 산정 후 인상안을 조정 할 방침이다.

총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정용은 1~20톤까지 현행 450원에서 내년 550원, 2020년 660원으로, 일반용은 1~5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내년 770원, 2020년 910원으로, 대중탕용은 1~30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내년 780원, 2020년 9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였다.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하여 만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1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11월 11일까지 받는다. 의견서는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전화 061-430-3765, 팩스 430-3769)으로 보내면 된다.

김용은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의 경영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 정비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한 사안인 만큼 군민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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