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견책처분 변상액 각 1400만원, 1100만원
장흥축협이 냉장육을 냉동육창고에 보관하면서 관리기관인 군청에 서류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1억2천여 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관계자에 따르면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2개월, 냉동육은 2년이다. 장흥축협 실무자가 4톤의 소고기 냉장육을 냉동육 창고에 저장하면서 신고절차를 누락하는 바람에 유통기한 위반으로 폐기처분해야 했다.
이같은 사실은 장흥축협 직원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견돼 해당 내용을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9월말 감사결과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힌 직원들에게 징계를 권고했으며 장흥축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 관련직원 7명 중 실무담당자 2명에 대해 견책(변상)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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