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탐진청자 김경진 대표 보조금 관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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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탐진청자 김경진 대표 보조금 관련 ‘무죄’ 판결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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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대표 “몸과 마음고생 심했다…오해와 불신을 털 수 있어 기쁘다”

강진탐진청자 김경진 대표가 강진청자조합과 4년간 법정공방 끝에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강진탐진청자 김경진 대표

보조금사용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청자조합의 고소에 따라 소송에 휘말렸던 강진탐진청자 김경진 대표가 지난달 25일 2심(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경진 대표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부분이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진 대표는 “당시 조합장으로 재임하며 열심히 뛰어다녔었는데 소송에 휘말리게 돼 몸과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이번 무죄판결로 군민들과 손님들께서 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털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심재판부는 2009년 4월부터 3년간 강진청자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했던 김경진 대표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상설체험장건립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 참여할 의사가 없는 조합원 명의로 보조사업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외관을 작출 기망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와 증거,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자부담금의 조달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조달방법은 보조금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김 대표가 조합원들을 대신해 전액 부담한 이유가 조합원들이 해당 보조사업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부담금을 분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지 보조사업으로 건립될 상설체험장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는 2015년도에 발생한 강진청자조합원들이 293,681,910원인 공동제토장, 상설체험장, 화목가마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보조사업이 잘 되지 않자 자신들의 출자금을 다 돌려받고 이후 조합명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원들은 김경진 대표가 2011년 당시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소유인 청자빚기 체험장 부지를 조합장 직위를 이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감, 인감도장을 사용 부인 명의로 이전한 행위, 또 조합소유 공동제토장을 보조사업 목적 외 도판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조합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을 한 행위, 본인이 부당하게 조합시설물을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부당하게 정산 하는 양 유포시켜 사회에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버뷸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55,319,650원인 보조사업 상설체험장은 26,000,000원 자부담 비용을 조합원들이 소극적 태도로 일괄하면서 보조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김경진 대표가 본인 돈으로 자부담금 26,000,000원을 조합원 명의로 입금했다.

이에 대해 자부담 입금에 대해 법원은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 혼자서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김경진 대표를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고발했지만 모두 협의 없음으로 판결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경진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어느 누구도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아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인양 군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런 마음에 죽고싶은 심정이었다” 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토로했다.

김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보면 조합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이제와서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며 “이제라도 떳떳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저의 가족들과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로 가는 길이며, 도공으로써의 자부심을 지킬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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