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사용한 마을길에 “내 땅이야” 쇠파이프 기둥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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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사용한 마을길에 “내 땅이야” 쇠파이프 기둥 박아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09.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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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사한 마을길(땅) 놓고, 주민들과 후손들 갈등 ‘비일비재’ 대책 시급
법률 전문가 “희사한 땅도 등기 이전해야…후손들 사유지 주장 못해”
주민들 “평생을 사용한 마을길 인정 해야…정부차원 대책 강구 필요”

1970년대에 토지소유자가 새마을사업을 위해 자기 땅을 희사해 마을안까지 논두렁길을 없애고 자동차·농기계·리어카 운행이 가능한 마을길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하지만 희사한 토지주가 작고하자 그 후손들이 “내 땅이다”고 주장하며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마을주민들과 분쟁일 일고 있어 행정기관인 군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월 장흥읍 행원마을의 한 마을안길. 주민 A씨가 마을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쇠파이프 기둥을 박아놓아 이곳 골목길을 사용하는 7세대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 희사해 길을 넓혔고 A씨도 마을에서 20년가량 살다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자 작년 11월 막아버렸던 것.

마을이장의 중재로 지난 15일 마을안길에 대해 이후 소유권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쇠기둥을 철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쇠기둥으로 완전히 골목길이 차단되기도 하는 등 주변 이웃주민들이 상당기간 불편을 겪었다. 농사용 경운기나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은 쇠기둥으로 인해 좁아진 골목길 때문에 운행이 차단됐었다. 마을주민들은 앞서 지난 9일 장흥군에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사례는 장흥읍 남외리 장흥향교 앞 마을에도 주민 B모씨가 마을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 앞 마을길 일부 면적에 쇠기둥을 박고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멀쩡하게 마을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족들은 “이곳은 애초에 도랑만 있던 곳인데 마을의 편리를 위해 땅을 사용케 하고 대신 집 옆 흙 담장을 블록이나 벽돌담장으로 쌓아주기로 마을이장과 약속했었다” 며 “이후 마을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땅을 사용하게 했음에도 정작 집 앞에 주차도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부득이하게 쇠기둥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흥군에서도 마을도로 부분에 대해 매입의사를 밝히며 이웃간 갈등해소에 나섰으나 땅소유자측이 길옆 안채까지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는 장흥읍 월평마을의 마을길 중 한 곳도 이웃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30m가량의 길이 철판으로 차단돼 있고 아스팔트 포장마저 파헤쳐진 상태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마을길은 길옆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원소유자가 가정형편상 매각했다 가족 중 다른 형제들이 매각을 반대하자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되팔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택을 매입한 현 소유자가 거부하자 감정이 상한 원소유자측에서 마을길을 파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에도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길 통행 차단문제에 대해 장흥군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소유권에 대해서는 군에서 강제할 수 없다.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만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당시 희사 사실을 주민들이 밝혀내 마을자체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군 예산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을길 사유지매입에는 예산문제가 따르다 보니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 박충규 팀장은 “당시 희사했어도 도로부지로 등기이전이 안돼 있다면 나중에 후손들이 사유지라고 주장하면 마을주민들이 대응하는데 힘들 수 있다”며 “마을주민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해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도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도로사용료를 내야 하는 판결도 있다”고 밝혔다.  

행원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마을길 갈등에 대해 “시골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길을 넓힐 당시 정부 예산이 없는 상태라 좁을 길을 넓히는데 마을주민들의 희사로 한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는 희사였어도 후손들은 모르는 경우 많아 분쟁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군이나 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마을주민들간에 마을길 갈등은 당시 주민들의 희사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등기정리가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군이나 정부차원에서 일괄 등기정리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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