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장흥대교 단구간확장공사 ‘주변 상가 원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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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장흥대교 단구간확장공사 ‘주변 상가 원성 높아져’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07.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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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완공시점 늦춰져 물적피해, 영업피해 막심” 호소
시공사 “상가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 받을 것”

국도23호선 장흥교~장흥대교 단구간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된 가운데 도로주변 상가와 건물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 매출 감소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로주변 상가주민들은 공사업체측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공청회나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하면서 표지판 안내마저 부실해 특히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수천에서 억대에 이르는 매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건물들은 공사진동으로 인해 매장 내 타일이 갈라지는 등 물적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초 단구간확장 공사 중 기존 왕복 2차선도로를 파헤쳐놓고 일방통행만 하게 한 상태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간 공사비문제로 다투면서 완공시기가 늦춰져 그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애당초 단구간확장 공사는 올 3월을 완공시점으로 잡았다 5월로 연기되고 7월 중순에야 기존 2차선 재포장공사가 진행됐다.

도로공사 인근에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로가 파헤쳐진 상태서 공사가 지연되고 도로 안내판 설치도 제대로 안됐다. 통행불편에 숙박예약 취소건수가 늘어나 막대한 피해를 업었다” 며 “최근 재산세 납부 안내장에 영업피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공사진동으로 인해 20여곳의 바닥타일이 갈라졌다는 인근 다른 매장 주인도 “도로를 파헤쳐놔 못찾아 오거나 배달에 애로점이 생기면서 5천만원 가량의 매출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업중인 매장 앞에 장비를 세워놓거나 자재, 토사를 쌓아두는 등 무성의에 화가 나고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물론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넣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피해주장에 대해 장흥군청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 감리단, 발주청에 수시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종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에 대해 사전에 공고했고 공사중에 인근 상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주민들의 피해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발주 및 감독관청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측은 전화요청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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