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협, 바다 면허지에 ‘김 양식어업·마을어업’ 복합면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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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협, 바다 면허지에 ‘김 양식어업·마을어업’ 복합면허 ‘논란’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8.07.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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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마을어업허가는 불법적으로 갯지렁이 채취 위한 것” 주장

하나의 어장에 두 개의 면허…해양전문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강진군수협이 강진만에 같은 장소에 김 양식장에 이어 마을어업허가를 내줘 김 양식어민들이 강진군과 강진군수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강진군수협은 강진군양식 제10118호(품종 김, 면적 430.19ha)와 마을어업 제2026호(기타유용동물채취, 면적 510ha)로 이중 400ha가 중복되어있다.

김 양식 어민들은 “좁은 면적에서 김 양식 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강진군과 강진수협이 잘못된 행정으로 한 곳에 두 개의 면허를 처분하여 지금까지 이 마을어업 행사자와 충돌을 일으켜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강진군수협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년마다 하는 김 양식어업 행사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 어민들이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해 일반유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양식어민들은 “강진군수협은 어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촌계가 아닌 000조합법인에 1994년부터 2008년까지(갯지렁이 형망 및 도수면허) 마을어업면허를 내주고 2009년부터 기타유용동물채취허가라는 명목으로 면허를 내준 것은 갯지렁이를 채취하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강진군 수산행정의 무관심과 어느 한 사람의 토호세력에 의해 지금까지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몰렸다” 고 주장했다.

특히 어민들은 “마을어업 채취작업에 들어갈때면 김 양식에 필요한 지주(마장)를 뽑아 줘야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며 “어민들은 고령화로 힘든데다 50kg에 육박하는 친환경적이며 사용연한이 긴 FRP소재의 지주 4000여개(1어가당)이상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진군수협 관계자는 “강진만 바다는 공생해야 하는 공간이자 생활터전인데 김 양식어민들만을 위해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지주를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형망·도수 채취허가는 수산업법과 수협 어장관리규정상 행사계약하는데 있어 계속 종사자와 실적항목에 맞아서 면허 준 것일뿐”이다며 “행사계약은 문제가 없다면 계속 할 수도 있고 특정인 봐주기라고 한다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에 대해 “김 양식어민들이 연장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나 해상사고 예방차원은 물론 어업허가 받은 연승, 조망, 자망, 통발, 형망어민들의 어업권 행사를 위해 철거해줘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양식 어민들은 “김 양식어업면허지는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고 타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곳이다” 설명했다.

강진군 해양산림과 관계자는 “1994년 마을어업권을 8개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서 처음 허가해 준 것으로 안다” 며 “미역과 패류처럼 두 가지 면허가 가능해 양식어업과 마을어업으로 각각 허가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양식어민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예전부터 면허를 갖고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그런 것이며 형망어업 편들기 하는 것은 아니다” 며 “바다가 좁다보니 어업권 중복현상이 발생한 만큼 형망어업권이 2021년까지 행사계약된 것이라 기간만료되면 면허권 반납 등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양식 어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중복 처분된 마을어업권을 하루 빨리 취소 내지는 변경하여 더 이상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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