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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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5.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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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질서, 정확한 계량에서 시작”

강진군이 오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군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업용 저울에 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서민경제 발전 및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에 이어 격년제로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수수료는 없다. 다만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 제작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및 진열 중인 저울,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체중계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오는 28일 군동면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다수 또는 이동이 어려운 저울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출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은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은 사용정지 또는 파기처분하게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2016년 정기검사에서 총 578개의 저울을 점검해서 20개의 불합격 판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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