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연한 복지로 저소득층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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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유연한 복지로 저소득층 권리 구제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3.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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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에 미흡하지만 보호 필요한 가구 권리 구제

 
장흥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7년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위원구성안, 소위원회를 통한 선 보호 가구 보장 적정 여부, 자활사업추진계획 등 총 7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실상 법적 기준에는 미흡하나 보호가 필요한 관내 저소득계층의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와 더불어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해 관내 264가구 66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급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 생활실태와 가구 특성을 파악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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