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식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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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식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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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제도적 미비점 개선, 보완

▲ 이충식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이충식 의원(장흥)은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충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구역을 해제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 주민편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등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제요청 서식, 해제공고 등 세부절차와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방법, 정비사업 예치금의 반환규정,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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