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보건소,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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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05.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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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수기간 6월 30일까지 운영

강진군 보건소는 밀경작 및 밀매사범을 뿌리뽑고 나아가 마약류 해독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2016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양귀비·대마의 개화기, 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을 추적하여 단속한다.
이들에 대한 처리로는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및 면적,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이다.(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읍?면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의 특별자수기간은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자수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형사처벌은 최대한 지양한다.
마약류 사범의 신고나 문의사항은 장흥지청 검사실(061-860-4327)이나 국번없이 1301번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jangheung.dpo.go.kr)를 이용하면 된다.
송나윤 예방의약팀장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매년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며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마약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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