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축협, 정기이사회…감사가 회의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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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축협, 정기이사회…감사가 회의방해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6.04.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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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 “업무방해죄 경찰 고소할 것”

장흥축협(조합장 문홍기) 정기이사회 도중 감사가 회의진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물의를 일으켜 이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장흥축협 회의실에서 이사 11명이 정기이사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회의에 참석한 A 감사가 “모두 나쁜 놈들이다”고 말하며 회의 탁자를 발로 차는 횡포를 부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A 감사가 회의를 방해한 이유는 기존 58세에서 60세 정년 연장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년 60세 연장 안건은 6대5로 부결됐다.
이사들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인근 지역 축협들도 정년연장 규정이 통과돼 실시하고 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 방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며 “A 감사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다” 고 밝혔다.
또 이사들은 B 감사가 대의원들을 만나 술값을 계산하면서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 후 3일만에 금액을 반환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A 감사는 “조합장이 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하지 않고 정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것에 대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며 “책상밀치고 한 것은 잘못됐지만 몸싸움이나 폭행은 없었고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행동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해 B 감사는 “대의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계산했던 것을 오해 받을까봐 다시 입금해줬던 것이다” 고 밝혔다.
장흥축협은 올해 정년 예정 직원 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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