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 비리에 칼 뺀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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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 비리에 칼 뺀 전남도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03.07 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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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장·간호과장이 ‘나이롱 환자’ 행세
원장 사표 수리…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전남도가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허위 입원 책임을 물어 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데 이어 중간 관리자들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진의료원 진료부장과 간호과장, 총무과장이 직접 허위입원 비리에 가담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며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향후 중징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감사결과, 진료부장은 2014년 골절로 22일간 중이염으로 9일간, 간호과장과 총무과장은 2014년 각 1차례 당뇨병으로 15일간과 9일간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전남도는 이들이 병가를 내지 않아 허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남도 측은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의사 3명, 간호사 15명, 직원 23명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중 가장 입원일수가 긴 경우 1일에서 14일을 사용해 총 58일간 입원한 것으로 처리됐는가 하면 5년동안 5차례 허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병원이라 2주~3주까지 입원 가능하다.
의료원은 2개월간 병가 내더라도 불이익 받는게 없다.
간호사의 경우 아프더라도 중증이 아닌 경우 입원했다가도 대체 인력이 없으면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원 한 관계자는 “원무과에서 총무과로 입원내역이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되있지 않아 근무하다 아파 외래 진료후 입원수속을 밟게 돼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며 “관리감독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라남도 측은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관리책임이 있는 전남도가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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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6-03-08 20:16:30
그뿐입니까? 공무원이 약국으로 부터 1억정도(스폰)를 절박하게 요구 나무를 심었다네요. 갑질을 제대로 했습니다. 절박한 사연이 공무인지 대하여 의혹이 밝혀져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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