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청자조합, 김 모 조합원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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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청자조합, 김 모 조합원 영구 제명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9.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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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유 청자빚기 체험장 부지 불법 등기이전

강진청자협동조합(조합장 이막동)은 지난 4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김 모씨를 조합에서 영구 제명 조치키로 결정했다.
강진청자조합에 따르면 김 모씨는 2011년 당시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소유인 청자빚기 체험장 부지를 조합장 직위를 이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감, 인감도장을 사용 부인 이 모씨에게 명의를 이전한 행위, 또 조합소유 공동제토장을 보조사업 목적외 도판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조합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을 한 행위, 본인이 부당하게 조합시설물을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부당하게 정산 하는 양 유포시켜 사회에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강진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공동제토장)은 시설물 완공 후 소유, 사용, 수익배분 등 모든 권한이 출자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은 모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자빚기 체험장에 대해 “체험장 명의는 조합으로 하고, 추진은 자부담을 출자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 추진한다는 문서를 받았다”며 “조합원 제명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진청자조합은 청자빚기 체험장 부지 명의이전은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지난 17일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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