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 국립수산물검사원,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것으로 보여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수산물 위장 또는 둔갑 판매행위, 생산지 거짓 표시 등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5만원이상 최대 1천원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놀토수산시장, 오감통, 가우도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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