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상태바
장흥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7.05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부터 단속…최대 9만원 과태료 부과

 
장흥군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7월1일부터 장흥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군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상가·주민 안내장·현수막·반상회보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단속기준에 대해 홍보했다.
주요 단속구간은 중앙로·건산로·동교로(장흥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격주제 일면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한편, 공정하고 정확한 단속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승용 및 4t 이하 화물차량 4만원, 승합 및 4t 이상 화물 차량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각각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