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제 1 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 (정치ㆍ경제ㆍ사회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장강신문사 모든 임직원은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이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사회적 책임) 장강신문사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2 조 일반 보도원칙

  1.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5. (답변의 기회) 보도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기사에 반영해야 한다.

제 3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재원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 소속기관, 일반적 직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식 등 거래의 제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4.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

  1. (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기자 및 편집종사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종사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 (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4. (성범죄와 무관한 기족호보)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평론의 원칙

  1. (진실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2. (사실과 정론성) 사설은 지역문제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중심으로 장강신문사의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신문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 된다.
  3.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예의를 갖춘다.
  5.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 조 명예와 신용존중

  1. (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ㆍ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시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사생활 보호

  1.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 (전자개인종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 (사생활에 대한 사전 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어린이 보호

  1.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 (성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3.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언론인의 품위

  1.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 저가의 기념품, 추석 및 설날을 전후해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저가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
  2.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 (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6.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7.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8. (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 (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0. (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 10 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 (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 (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5.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광고 수주를 위해 기사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7. (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게재하지 않는다.
  8. (부당한 신문판매 금지) 신문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기사나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11 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 (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 기자와 편집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 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4. (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12 조 윤리강력 실천의무

  1. (준수 대상) 장강신문사 편집국 기자들은(정규직 및 계약직)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2. (징계절차) 징계는 사규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3.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기자 또는 직원은 상급자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서약) 모든 신입사원은 입사 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201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