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장강뉴스'(이하 ‘회사’라 함)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편집기본 원칙

장강뉴스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또한 주민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오보가 있을 때 이를 편집과정에서 정확히 반영해 독자들의 피해를 줄인다.

우리는 장강뉴스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공공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경영진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2.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3.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4.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조 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시자, 신문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1-3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에는 최대한 부서장과 평기자로 구성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편집국장 선출과 불신임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4.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 5 조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 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편집국장 궐석 시 인사는 경영진이 편집국 총회 대표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6 조 양심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본사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편집규약 개정과 규약비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편집규약 개정은 노사 제의로 공청회 과정을 거쳐 전 직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 규약비치 : 편집규약은 사무실 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 8 조 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 총회 대표가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이 규약 효력발생과 동시에 경영진과 편집국 총회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제정 : 201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