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장강뉴스'(이하 ‘회사’라 함)사 편집국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지의 기획과 편집을 더욱 알차고 깊이있게 하기 위해 독자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본지의 창간목적과 편집원칙에 찬성하는 독자 중 특정분야(학계, 법조계, 의료계, 재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청소년관련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문화단체, 환경단체, 농어민관련단체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30인 이내의 각계각층 인사를 편집국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 위촉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국장 또는 편집부장은 독자위원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제 3 조 독자위원장

위원회의 소집, 회의진행 등 위원회 운영을 관장한다. 단 위원장은 독자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4 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본지 편집 및 기획, 보도에 관한 자문과 평가를 한다.


제 5 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본지 편집 및 기획, 보도에 관한 자문과 평가를 한다.


제 6 조 임기

본 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