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장강뉴스사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장강뉴스사 윤리위원회는 장강뉴스사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둘수있다.
  2.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 하며 위원은 대표이사, 편집국장, 노조위원장을 포함하고 회사와 노조는 각각 동수로 외부인사를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체는 위원의 과반수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조 위원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장강뉴스사 직원이 사원윤리강령 및 기자실천요강을 위배한 경우
  2. 기타 윤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수임된 경우

제 7 조 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는 연 2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노조위원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규칙의 개정

규칙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정 2013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