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윤리강령
'장강뉴스'(이하 ‘회사’라 함)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간절히 원하는 군민들의 정성을 모아 창간되었다. 이에 장강뉴스사 임직원은 뜻을 모아 언론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규범을 마련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장강뉴스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조 장강뉴스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을 수호한다.

  1. 우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임을 천명하며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장강뉴스사는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실현한다.

  1.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식 보도를 탈피하며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대안을 모색한다.

제 3 조 장강뉴스사는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주민들의 지면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하여 지역주민에게 밀착된 보도를 한다.
  2. 우리는 반론보도 및 정정 보도에 관한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능동적 자세로 청구에 응한다.

제 4 조 장강뉴스사는 금품수수를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를 목적으로 식사나 기타 접대를 받을 경우 20,000원 상당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 5 조 장강뉴스사는 건전한 영업풍토를 실현한다.

  1. 우리는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2. 우리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벌이거나 신문구독을 강요하지 않음은 물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