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강진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5.3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강진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1489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5% 상승했다. 강진골프장과 강진산단 조성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2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7월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