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결정 위반한 가정폭력사범 '교도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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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결정 위반한 가정폭력사범 '교도소 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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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약 4년 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던 내연녀 박00(52․여)을 폭행하여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져 있던 피의자 채00(51․남)이 임시조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 기간 중 내연녀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장흥경찰서에서는 법원의 교도소 유치 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검거한 후 장흥교도소에 유치했다.
피의자 채모씨는 작년 11월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후, 12월경, 올 1월경 각각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보복성 폭행 등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재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피의자 채모씨에 대해 1개월간(3. 2까지) 교도소 유치를 명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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