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조합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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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조합장 유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8.0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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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31억 결손처리 허위사실 유포 ‘무죄’
▲ 정옥태 강진농협조합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정옥태 조합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정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선거공보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조합장은 2015년 강진농협 조합장 선거 기간에 강진농협은 청보수산 5억 대출(2002년), 윤00와 정00에게 12억 대출(2003년)로 총 17억에서 이자 포함 원리금 31억원에 대해 조합원의 돈을 마음대로 불법한 방법으로 대출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어 결손처분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상대후보에 의해 강진경찰서에 고소됐다.

이에 대해 1심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아 항소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정옥태 조합장은 “2년에 걸친 재판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크나큰 염려와 걱정에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며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이제는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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