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통·노조, 최저임금 놓고 불안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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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통·노조, 최저임금 놓고 불안한 동거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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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부당 정리해고자 복직 등 징계철회 합의
최저임금지급 계산방식 이견차 커…노동청 제소

‘단결투쟁’ 부당노동행위 집회---지난달 26일 ‘단결투쟁’ 부당노동행위철회 등의 글귀가 써진 머리띠를 두른 장흥교통 노조원들이 장흥터미널 기사대기실 옆에 텐트를 설치해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장흥교통 노조는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 정리해고, 부당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항의집회에 들어간 8일만에 노사간의 극적인 합의 타결로 버스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하지만 장흥교통 노조는 노조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저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측과 입장차가 워낙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불안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장흥교통노조는 지난달 26일 ‘단결투쟁’ 부당노동행위철회 등 글귀가 써진 머리띠를 두르고 장흥터미널 기사대기실 옆에 텐트를 설치해 오전과 오후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사측의 징계철회를 요구했었다.
장흥교통은 지난해 1월 입사한 최모씨를 민주노총에 가입,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없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보내 해고시켰다. 또 근무와 관련해 통상적인 징계수준 5~10일이 아닌 1~2개월의 승무정지를 시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사고가 아닌 일반교통사고 발생시 기사들이 자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도록 불합리한 규정에 반발한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항의집회를 열었다.
최근 정리해고와 부당징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지만 버스기사들의 생존권 문제인 최저임금지급에 대한 문제는 노동청에 제소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장흥교통 노조에 따르면 (유)장흥교통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추산한 최저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26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유)장흥교통은 노조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지급(22개월, 26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계산방법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며, 노조가 한국노총소속으로 있을 때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했던 방식에 의한 계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흥교통 노조는 법적으로 노사가 협상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최저 임금문제는 버스기사 평균 근무시간인 13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무로 기본급여에 포함하고 5시간에 대해 150%추가된 연장근로수당과 주유수당을 합한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장흥교통지회 이민창 지회장은 “회사가 적자나고 어렵다면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최저임금마저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생존권을 압박하는 것이다”며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주민들은 “버스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며 “장흥교통에 손실보존금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장흥군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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