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윤보현(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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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윤보현(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장강뉴스
  • 승인 2017.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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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 위해 소독·방역 철저히 하자

▲ 윤보현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닭, 오리 사육농가와 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군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1회, 2015년 2회, 그리고 올해 3개 면(성전면, 신전면, 도암면)의 A계열사 5개 오리농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AI바이러스 검출현황을 살펴보면 강진만 생태공원의 야생조류(큰고니)에서 4건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H5N6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오리농장 5개소의 바이러스는 H5N8형이 검출되어 철새와 방문객으로부터 AI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농장에서 기르던 자식 같은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것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결코 알 수 없지만, AI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하기위해 방역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농가와 계열사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발생한 AI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A계열사 사료공급 차량이 신전면 발생농장을 거쳐 관니 6개 면의 12개 농장에 출입했다. 모든 축산차량이 농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 전,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운행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소독을 소홀히 해 12개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다가 AI 바이러스를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원인은 발생농장 방문시 오염 되었거나 계열사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모임, 또 다른 접촉에 의해 이루어 질수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5개 오리농장은 모두 A계열사 소속이고 AI가 확진되어 매몰한 점을 보았을 때 A계열사의 책임이 커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법령과 제도는 한계점이 있어 계열사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계열사가 운영하는 사료차량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으로 개인사업자이고, 위탁사육 농가 또한 계약으로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열사에서 방역에 대한 책임을 사육농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사육농가이므로 농가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기본적인 대책으로 농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진입 전 세차 수준으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내부에 사람출입때 장화 갈아 신기, 작업복 갈아입기, 입식 전·후 축사 소독작업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계열사도 사료차량 운행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1일 1농장 최대 2농장만 사료를 공급해야한다. 농장출입 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필증을 발급받아 반드시 농가에 제출하며 수평적 전파의 위험이 큰 운전기사 모임이나, 현장을 담당하는 계열사 사람들의 모임은 최대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는 AI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00m 이내 4개 농장이상 밀집지역은 1/2씩 분할 입식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탁사육 계약농가에 대한 방역상황을 자주 꼼꼼히 점검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기본적 의무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3월 15일 장흥군 오리농장 3곳에서 AI가 발생했었는데 모두 A계열사 위탁사육 농장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계열사의 위탁사육 운영체계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밀한 분석과 사육현장에서 A계열사에 대한 군민들의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금류 사육농가가 귀찮고 힘들다고 당장 실천해야하는 기본적 방역수칙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 내 이웃, 더 나아가 우리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막상 실천해보면 간단한 가축질병예방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진군의 AI 청정지역 이미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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